“인터넷 병원 광고, 의료광고 범위 위반 아니다” _인쇄 능력을 위한 편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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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더라도 이는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치과를 운영하는 신모 씨가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영상 화면에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 이름이 표시됐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의료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치과의사인 신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TV 프로그램 동영상과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홍보문구 등에 대해 송파구 보건소장이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