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내 불법 매립으로 농지 조성 _자유 시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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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유지인 간척지 내의 저수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한 뒤 무려 15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인 것처럼 수 억원에 이르는 경작권까지 임대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대호간척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 일부가 농지로 변했습니다. 53살 이 모 씨 등 농민 6명이 밤을 이용해 중장비로 매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농지는 무려 52만제곱미터, 축구장 예순 세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습니다. 불법 농지조성은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현재는 전체 저수지 면적의 30%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다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녹취>마을 주민:"거기가 (마을사람들도) 몇 십년 안 가본 사람이 많아요." 이곳에서는 경작뿐 아니라 사유지처럼 십여 차례에 걸쳐 경작권까지 매매해 수 억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가담한 농민과 부동산 중개인 20여 명 가운데 직접 불법매립을 했거나 대규모 경작을 한 농민 6명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최길수 (부장검사/대전지검 서산지청):"15년 넘게 불법을 눈감아준 한국농촌공사에 대해 관리소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농촌공사는 농민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경작금지 푯말을 설치했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