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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제너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가 지난 2008년 1월, 가맹점 사업자들이 영업정책 반대 집회를 한 것과 관련해 2개 가맹지역본부에 책임을 물어 모두 1억 원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 계약에 의해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