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지역, 거래허가 요건 강화 _카지노에서 임대하는 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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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다급해졌습니다. 내놓은 투기 억제대책을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연말쯤 해제될 예정인 이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은 올 초 한 평에 200만원선에서 최근 3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최하가 300만 원이에요. 4백만 원 짜리도 있고, 1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린벨트를 포함한 서울 녹지의 땅값은 올 들어 평균 6.67%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오르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100평 이하로 땅을 잘게 쪼개 파는 사례가 느는 등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의 토지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60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은평구 등 그린벨트 조정지역 9곳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 3곳 등 모두 12군데입니다. 또 지난 4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외에 천안시 18개 동과 아산 신도시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차관):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자: 이와 함께 지난해 이후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2번 이상 집이나 땅을 구입한 13만명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