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발코니 길이 제한키로 _포커팀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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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의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짧게 해야합니다. 또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새로 포함돼 지하에 들어서는 영화관등 각종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개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길이의 2분의 1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마구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