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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협의해 화물차주 근로여건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결정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등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별도 지급했고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고 화물연대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어떠한 노력 없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총파업 돌입 직전 이뤄진 교섭에도 국토부가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정대로 오는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