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다른 노조 출입 막은 노조원, 2심서 집행유예_호텔.넬슨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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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 건설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지난 18일,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무부장을 맡은 A씨를 포함한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조합원 두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중의 참가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한국노총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아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집회를 주관해 한국노총 조합원의 출입을 저지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앞서 2020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부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