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잘못으로 민원인 방문때 교통비 지급 _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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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민원처리 잘못으로 민원인이 다시 국방부를 방문할 경우 5천원정도의 교통비를 보상받게되며 담당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군관련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민원서비스 헌장 을 제정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방민원서비스 헌장 은 민원인 대기시간이 5분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민원관련 전화는 벨이 3번이상 울리기전에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공무원의 실수나 잘못으로 국방부 청사를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겪게될경우 교통비명목으로 5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5일이상 걸리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처리상황을 전화나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민원담당 직원은 민원인을 대할 때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는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고, 업무착오나 불친절행위가 반복될 경우 징계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