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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 과학자 반열에 오른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성과가 사실상 `사기극'으로 서울대 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논문 조작 배경과 막대한 연구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애초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됐을 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자 관련 자료를 원문으로 구해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 준비를 마쳤다. 있지도 않은 줄기세포로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는 두 편의 가짜 논문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정, 연구비 집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황 교수측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주장하며 김선종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을 고소한 것도 어디서부터 줄기세포 연구가 부풀려졌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 `원천기술' 부담 덜어…수사 급물살 = 검찰은 황 교수팀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10일 서울대 조사위가 사실상 황 교수가 주장하는 `원천기술'도 실용성이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자 검찰은 큰 짐을 덜었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원천기술도 없이 수년 동안 국내외 과학계를 속이면서, 두 편의 논문으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타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검찰은 그동안 황 교수팀에 배정된 예산과 실제로 황교수팀이 집행한 연구비 내역 자료를 확보,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선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 황 교수 연구를 지원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순수 연구비 113억5천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순수 연구비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부분은 일반 기업의 분식 회계 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팀이 3년간 연구에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엄청난 수의 난자를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도 수사로 밝혀야할 대목이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연구 초기 단계에 자발적 난자 기증자가 극히 적어 개인 돈으로 150만원의 실비를 제공하고 난자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이사장의 해명과 달리 난자를 구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출했든가 소위 난자매매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점에 따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 `논문 조작' 규명 검찰 몫으로 = 서울대 조사위는 두 편의 황 교수 논문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도대체 왜 황 교수가 엄청난 사기극을 연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황 교수측의 비협조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대 조사위가 "아무리 바꿔치기를 주장한다고 해도 처녀생식 1번 줄기세포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듯, 바꿔치기 주장 자체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은 논문을 조작한 배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난자를 사용하고도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압박감이나 노벨상 수상 등을 겨냥한 공명심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황교수는 침묵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수사가 본격화되면 논문 조작의 배경, 목적 등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 연구비 유용이나 부도덕한 난자 획득 사실이 드러나면 황 교수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진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