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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공인회계사가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를 계속하라고 권고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하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외부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적은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감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아 지난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부실하게 감사 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진행률은 총 예정 원가 대비 실제 발생 원가를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인데, 총 예정 원가를 줄이면 실제와는 관계없이 공사 진행률이 높아지고, 장부상 수익이 늘어난다.

대우조선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는 실제 총 예정 원가를 반영하고, 회계법인에는 별도로 관리되는 다른 수치의 총 예정 원가 내역이 담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와 투자자 등에게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다.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은 지난 2014년 말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팀 내부에서 '실행 예산 문제, 주문 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조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객관적 자료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에서 이뤄진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면서 수조원 대의 숨겨진 손실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안진의 감사팀은 당시 이전 방식의 회계 처리를 권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계속하라는 요청이었지만 대우조선 신임 경영진이 자신들도 분식회계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던 것"이라며 "안진 감사팀은 대우조선이 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실 감사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 씨의 구속 이후에도 안진 회사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