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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를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금품 수수와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1명을 형사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특조단은 또 이들이 6억 7천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형사 시효가 지나지 않은 3억 4천 9백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특조단 조사 결과 형사 처벌된 현역과 군무원들은 허위 견적서를 기초로 특정 업체와 고가의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과 경리담당 군무원 이모 서기관 등은 지난 6차례의 수사에서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또 해군본부가 계근단 납품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참모차장 주관으로 네 차례에 걸쳐 언론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재의 3천 3백여명에서 만 천 7백 여명으로 늘리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