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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 업체 간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조직을 두고 집중 감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KT가 얼마전 출시한 상품입니다.

어린이가 TV 속에 들어가 캐릭터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인데, KT 측과 사업 논의를 진행했던 한 벤처기업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창기(벤처기업 대표) : "(KT 측이) 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나 메인 카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콘텐츠 기획 방향까지를 전부다 도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KT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유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과 제재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복성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에 잘 나서지 않아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기술 빼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담조직이 만들어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정해 직권조사에 나서는 한편, 기술유용 적발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기술유용 조사시효는 7년으로 확대됩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