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억 원대 딱지어음 발행한 일당 기소_어제 배구 경기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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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천억 원대의 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박모 씨 등 일당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안양시에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가장한 종이회사를 설립한 뒤 액면금액 3천2백여억 원어치의 딱지어음 6백43장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액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적힌 딱지어음을 한 장당 평균 3백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모 시중은행 지점장이었던 김모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종이회사의 신용도를 좋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어음 용지를 대량 공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8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 일당은 이렇게 확보한 시중은행의 어음용지에 대기업 대표 명의로 된 배서까지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속였습니다. 박 씨 등은 또 딱지어음을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야 해 범행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회사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 일당이 발행한 딱지어음으로 인해 지난해 3월 경기도의 어음 부도율은 사상 최고치인 1.94%까지 치솟았습니다. 딱지어음으로 인한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소규모 상인들로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딱지어음 판매책 정모 씨 등 일당 가운데 달아난 5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