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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27일), 국세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 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의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도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선 4대강 수질 관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부터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좌관(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와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