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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제일은행 등 3개 금융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64억 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부자 등 이사진은 지난 94년과 95년도 한보철강의 당기순손실이 천4백 억과 3천7백 억 임에도 각각 493억원과 172억원으로 허위 작성했다"며 "은행은 이를 믿고 대출을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 측도 한보철강의 재무상황이 대출에 부적합했지만 대출을 해 준 만큼 청구금액의 30%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보그룹은 지난 1997년 해체되기 직전까지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었으며, 한보건설이 한보철강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 끝에 연쇄부도를 내자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