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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어제밤 9시 뉴스에서 KBS는, 건설기획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중장비의 보증 수리기간이, 그렇게 고장이 많은 중장비의 보증 수리기간이, 당초 입법예고 때의 1년에서, 어떻게 6개월로 갑자기 줄어 들었느냐하는 것 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부는 말썽이 나자, 오늘 책임자를 명목상 문책인사라면서 전보발령하고, 뒤늦게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고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규 기자의 보도 입니다.


박승규 기자 :

건설부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안을 다시 바꿀때, 근거로 삼았던 문제의 합의서 입니다. 대한 중기협회를 비롯해서, 중기정비협회와 중기경영인 연합 등 3개 단체가 합의한 것처럼 돼있습니다. 단체장의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3개 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전혀 다른 것 이었습니다.


당시 중기경영인 연합회장 :

다시 논의할때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정비협회 박종대씨가 찍었고, 해서 저는 그것을 찍어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하고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첨부를 시켰는데....


박승규 기자 :

합의서 표지만 붙였을 뿐, 사실상 특정단체의 건의서인 이 서류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건설부로 전달된 것인지 추적해 봤습니다.

문제가 된 이 합의서는, 대한중기협회 회장 사무실에 있는 이 팩시밀리를 통해 전달된 것 입니다. 합의서 상단에 있는 팩시밀리 번호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중기협회 간부 :

합의서는 우리 협회회장이 갖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팩스를 들어온다 해서 양과장이 건설부 직원을 시켜가지고, 직접 수수해가지고 자기가 받아봤습니다.


박승규 기자 :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건설부는 중기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근거를 요구했고, 이때 중기협회는 미리 만들어둔 건의서에, 합의서 표지를 붙여 팩스로 보낸 것 입니다. 건설부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합의서로 그대로 인정해 개정법에 반영했습니다. 건설부가 어이없게도,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한 셈 입니다. 당연히 관련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보유자 :

개별적으로 나올라고 보니까, 그 법에도 없는 말하자면 주기장을 전세권 설정을 하란다던가, 우리가 지입사에서 빠져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박승규 기자 :

말썽이 나자 건설부는 뒤늦게 담당관을 문책했습니다. 관계법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건의서를 어떻게 합의서로 인정해, 그대로 법개정에 대폭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