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리베이트 11억' 내일 영장 _미친 클럽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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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남지제방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이 내일쯤 공사업체 대표들을 형사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서울 영도건설과 창녕 중앙건설 등 창녕 남지제방 수주업체 대표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구 광진산업에 61%로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11억 여 원의 리베이트까지 받은 사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남 경찰청은 이에따라, 서울 영도건설 대표 74살 이 모씨와 창녕 중앙건설 대표 43살 여 모씨 등 2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창녕 유어지구 제방 보수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00년 9월 시공 업체로 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농업기반공사 전 창녕지사장 53살 조 모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