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설 건설 때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_보너스 단 파티 포커를받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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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국방부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포함된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에선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대이전 등과 관련해 군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새로 넣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시설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