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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새로 위촉한 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한위수 위원장이 부적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한 위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2012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라며 "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도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PD수첩 광우병 방송'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 변호를 맡거나 '인터넷 실명제 및 댓글 삭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 옹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지명 당시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인권위가 유명무실해지던 시절, 인권 옹호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정권과 지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도리어 반인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5년~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위원장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을 각하, 기각시켰고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서 색출이 인권 침해라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진정 사건도 기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한위수 위원장을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가져 군 인권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임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위원들에게 객관과 중립을 요하는 것은 국방부가 병영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