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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에 두 번째 보완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장기처리채권 발행,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저 또는 세무조사 범위를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잠긴 돈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임병걸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는 우선 아직까지 실명화하지 않고 있는 거액의 뭉치돈을 산업 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자가 싼 장기 실명 등록채권을 오는 12월 1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권은 한 계좌에 30억 원까지는 연리 3%, 30억 원 이상은 1%의 이자를 주며 기간은 10년 만기입니다.

특히 최초로 이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발행 단위는 5천만원으로 채권의 청약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전액 예치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비실명으로 남아 있는 자금이나 실명 전환으로 퇴장된 자금을 증여세를 부담한 것과 같은 수준의 장기처리 기명채권으로 흡수해서 산업자금화 유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는 이와 함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부담을 주어 온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를 크게 줄여 3천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무자료 거래에서 양성화되어 기업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매출액 3천 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사용돼온 비실명의 기업자금도 법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금의 경우 자금출저 조사한도를 크게 올려 40살 이상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30살 미만의 경우도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