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해수부가 관할하겠다는 것은 기능 분담의 정신 훼손시키는 것”_마블 카지노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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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능 분담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영호 백석대 교수는 오늘(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지내다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현재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를 따지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판단 전 국회 농해수위는 이 사건 제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으로, 해운사 담합을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이번 사건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해운 담합에서 거론되는 문제의 영역은 담합 분야로 경쟁법의 3대 축에 해당하는 경쟁법 본연의 역할과 관련되는 분야”라며 “이런 영역에서조차 다른 국가기관이 자신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기능 분담의 정신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진흥·조장의 기능과 규제 기능을 같은 국가기관에 두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로 진흥·조장 기능에 방점이 찍힌 일반행정기관이 규제 기능까지 같이 수행한다면 해당 영역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관련 법 집행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예견해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논의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임계 규모에 도달한 플랫폼의 경우 어느 순간 쏠림현상에 의해 빠르게 독점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플랫폼 또는 플랫폼화 현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제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규율원리는 일반적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과 같이 형성토록 하고, 그런 일반원리 내에서 정보통신 또는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특수성을 가미한 규제를 방통위가 하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실증된 대상에 대해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HM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