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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난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 소유의 노후건물 20만 채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까지 전문 건축사를 동원한 1차 안전진단 결과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2차 정밀진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이번 정밀진단에서 위험한 건물로 판정될 경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철거작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