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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로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부사업 규모는 7천여 명 대상에 444억원 규모로, 각 융자종목별로 700만원 한도로 실시됩니다. 두 가지 이상 중복 신청하거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천 만 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필요한 시기에 대부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