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일부 수칙 조정…9일부터 달라지는 것은?_마우스를 할거야_krvip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일부 수칙 조정…9일부터 달라지는 것은?_아콩과 브라질 포커 라이브 변환_krvip


오는 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9일부터 22일 자정까지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일부 수칙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실효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9일부터는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때 '직계 가족' 모임은 4명 이상 가능할까?

현재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 가족은 4명 제한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직계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4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지자체 결정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만큼, 지자체 결정에 따라 방역 조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모일 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단계일 때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접종 완료자'는 모임 수에서 제외될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여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2~3단계일 때는 지자체 자율에 따라 사적 모임 예외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자원봉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할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다만 봉사 활동을 할 때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이후에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공연 연습도 뮤지컬 배우 등이 직업상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으로 한다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사도 가능하지만, 이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 모임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스터디그룹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모임과 행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학술 행사'에 인원 제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반 행사와 구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원래는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에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4단계일 때는 필수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집합 금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칙을 정규 수칙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4단계가 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칙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행정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 수용 인원의 10% 대면 활동 허용으로, 정규 수칙으로 반영한 겁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그간 국내에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유행 상황에서는 최대한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수도권 6주 동안 '4단계'…언제 완화되나?

이번 연장으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6주가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주 뒤에는 단계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당국은 "주간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6일 0시 기준으로 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는 915.1명, 비수도권에서는 538.1명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짜졌다면서, 9월쯤에는 또 한 번 새로운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