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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기성회는 자발적으로 발족한 후원회 성격으로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 2민사부는 강원대학교 학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한 기성회와 기성회비의 취지에서 볼 때 묵시적 합의에 따라 강제 징수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법원의 판결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변호인 등의 자문을 얻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징수됐기 때문에 12억6천8백만여 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1월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