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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계속해서 그린벨트 내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개선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명 기자 :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먼저 농축수산업용 관련 시설의 설치가 대폭 완화 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농기구 보관 장소나 탈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현재 90평인 축사의 규모는 300평까지 확대 허용됩니다.

농업용 창고는 경지면적이 적더라도 농가마다 30평까지 설치할 수 있고 제주도 등 해안지역에 해녀의 작업을 위한 탈의장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 근교에 있는 저습지나 수리시설이 불안전해 논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를 바꿔 수익성 높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국도나 지방도로에도 원주민에 한해서 간이 휴게소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구역밖에 있던 대지는 전체를 구역밖에 용도 지역으로 적용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고 지금까지 대중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었던 구역내 공원에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원 관리기관에서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허가절차도 간소화해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의 이전, 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시장, 군수의 책임아래 처리하도록 했고 각종 허가 신청서류도 읍, 면, 동을 거치지 않고 시장,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20가구이상 집단취락의 정비는 시장, 군수가 주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