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오디션 거부, 무용 단원 해고 부당”_인쇄할 수학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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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가 있는 오디션에 대해 참가를 거부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모씨 등 국립중앙극장 무용단원 2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단원 교육훈련 계획 가운데 하나인 오디션은 공연문화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지난해 전속 단원을 대상으로 한 기량 향상 평가 오디션 도입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자 단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통보했고, 이 씨 등 2명은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극장 측이 '지시 불응'을 이유로 이 씨 등을 해고하자 이 씨 등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