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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해놓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 측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BQ 측은 매장 노후화로 인해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했다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대해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매장들의 경우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리모델링 없이도 매장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BQ 측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가맹점 측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서 공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었는지 여부는 BBQ 측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될 것이 아니다"라며 "유인책과 가맹계약 갱신 여부를 결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BQ 측이 가맹점 재계약 날짜 등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대체 가맹점을 신규로 출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공사를 요구했다고 본 겁니다.

BBQ는 앞서 가맹점들을 배달형 매장에서 카페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점포환경개선 전략을 수립한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5개 가맹점들을 상대로 리모델링을 요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 경우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4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BQ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