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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전면 제한한 것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현재 색약자에 대해 48개 병과 중 군악과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