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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유엔기후협약에 대비해 정부가 물류체계를 친환경으로 개편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화물을 철도와 연안해운 등 대량 수송수단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화물이 철도와 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올해 안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고 철도 화물의 전문화와 연안화물선 유가보조 연장도 추진합니다. 또 2010년까지 현재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의 내륙물류기지를 중부권과 영남권을 추가해 5대 권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인 물류단지도 13개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경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가량 적은 LNG 화물차 등 저공해 물류장비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용기의 보급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