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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50)는 지난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반차 휴가를 냈다. 오후 2시까지는 관내 단속 업무를 하고, 이후 퇴근하는 일정이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는 11시에 이미 관 내를 떠나 친구들과 만나기로한 한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 시작 시간이 오후 1시30분이었으니 애초부터 2시까지 관내 단속 업무를 할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골프를 치다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브로커를 민원인에게 소개해주고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에게 지역 유명 브로커 정모씨(56)를 소개했다. 김 씨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벌목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업무상 임야 주인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다.

브로커 정 씨는 김 씨에게 소개 받은 민원인 2명에게 “구청장에게 개발 허가 청탁을 넣어주겠다”고 제의해 총 4억3천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민원인이 정 씨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브로커 정 씨에게 1천만 원을 받아 냈다. 돈을 벌게 해 줬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대가를 달라는 요구였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1천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 2001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엔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는 지역 유명 브로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노원구청장에게 부동산 개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실시했지만 돈이 넘어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