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경미한 수선’은 허가 아닌 신고 _완벽한 플러시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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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는 건축물의 경미한 수선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수선 때 허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체가 아닌 내력벽 30㎡ 이상 수선과,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경미한 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