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김진태 전 총장 등 불기소 처분…임은정 “익히 예상”_스타 베팅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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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2015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서울남부지검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018년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고,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역시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습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진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고발장이 중앙지검 검사실 캐비넷에 오래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익히 예상했다"면서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다음달 재정신청을 하겠다"면서 "그리고,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