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불법체류학생 거주민 학비’ 합법” 판결_몰 카지노 아틀란티코에 가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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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립대에 다니는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불법체류 학생의 학비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에 재학중인 불법 체류자 학생은 유학생이나 다른 주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싼 거주민 학비를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1년부터 주 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닌 학생이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거주민 학비 혜택을 줘왔지만 반이민단체들은 이 조치에 반대해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12개 다른 주에서도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