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 청와대 기관운영감사 실시…15년만에 처음_오로라 카지노 두 솔 아트소니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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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오늘(20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까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서울지방국세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법」,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기획재정부 등 5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재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 일반 감사 형식으로 청와대의 기관 운영 전반을 살펴본 적은 있지만, 기관운영감사와 재무감사가 분리된 이후로는 한번도 청와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감사원이 최고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에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그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통상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업무 내용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에서 다뤄진 업무도 원칙적으로는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업무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며 "전 정부 청와대 자료는 상당수가 대통령 기록물 등으로 이관돼 살펴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검찰청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소속 기관인 검찰청을 함께 감사해 왔지만, 검찰청만 따로 떼어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규정 위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규제 개혁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적극행정면책 업무를 전담·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이동체와 ICT 융합, 바이오 헬스, 신소재·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개 산업의 13개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를 자제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감사 자제 분야를 새롭게 검토·선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 자제 대상 분야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거나 국회 등에서 감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