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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수사의 정점이었던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검찰의 수사 방향도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병언 씨가 사망했다고 최종 확정하면 유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즉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DNA와 지문 분석 결과를 보면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씨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왔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특히 유씨가 세월호 선사의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사망 소식과 함께 무의미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형사상 유죄 판결을 전제로 유 씨의 범죄수익 1054억원을 동결시켰지만, 유 씨의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이 중 일부는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상금 1억원이 걸린채 도피중인 유 씨의 장남 대균 씨 등에 대해서는 범죄 공모 혐의가 있는만큼 검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 씨 일가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