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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급식업체 비리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서 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직 처리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초, 급식 납품 업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4살 이 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이 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박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한우 대신 수입 육을 섞어 학교에 납품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