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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대책 6인 소위원회는 어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위의 확정안은 일반 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 2호를 삭제해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에 5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