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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 씨를 다음주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다음주 초에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10일(오늘)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 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대작 작가 송기창(61)씨 등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갤러리와 개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100여 점의 대작 작품을 그리게 했고, 이 중 30여 점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조 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대작 작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팝 아트의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