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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거둔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형태로 과도하게 사용한 국립대 14곳에 대해 국고 지원 삭감 등의 무더기 제재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와 충북대, 전남대, 부경대 등 14개 국립대학에 대해 내년도 국고 지원을 1%에서 최고 3.5%까지 삭감하고, 교원 정원 배정 평가 때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학교 시설 유지나 연구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에게 급여 형태로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급여 보조성 경비로 많이 사용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지만, 무더기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국 40개 국립대가 거둔 기성회비는 모두 2조 3천8백억 원으로, 이 가운데 17%인 3천9백억 원가량이 급여 보조성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