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현장 식당 비리’ 유상봉 징역 2년 6월 구형_게임과 배팅 오로치 가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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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65살 유상봉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죄가 무겁지만 처벌을 각오하고 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오늘 공판에서 자신의 자백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 수주 과정이 투명해진 것에 대해 나름 보람을 느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나 각종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