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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교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시간 노동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선 우선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대제도 개편과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하루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부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해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