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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3월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A지역본부의 B씨는 C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사업장의 검진 현황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단순히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불법으로 넘겨주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징계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D지사의 E씨도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가 들켰습니다. 건보공단은 한모 과장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지난 3월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는 공단 소속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