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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안에서의 각종 도시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위헌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지난 89년 축산업자 배 모씨등 2명과 수도권일대 그린벨트 지역주민 3백35명이 청구한 것등 모두 3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 제도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지난 71년 도시팽창을 막을 수 있는 녹지공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전 국토의 5.4%인 5천3백97㎢가 지정돼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21조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지정목적에 맞지않는 건축이나 형질변경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