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하려고 낸 사직서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_노래 가사가 나한테 걸었어_krvip

“징계 피하려고 낸 사직서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_달리기 속도를 높이는 방법_krvip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의사를 전달했다면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낸 사직서를 받아 수리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유모 씨가 병원의 근로계약 해제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은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한 행위 때문에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원면직을 노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측이 이를 알고 수리했다면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