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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온 31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에 올려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입 기업들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체포된 박 씨를 두고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진위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또 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 결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들이 박 씨의 집에서 일관되게 작성됐으며, 박 씨 또한 자신이 모든 글을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가 전문대를 졸업한 뒤 개인적 호기심으로 '이론 경제학'을 수년 동안 독학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빼어난 글솜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수사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