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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권을 얻게 되는 10년 무사고 운전자의 선발기준이 각 도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록이 아닌 다른 행정처벌을 받은 운전자들이 탈락이 되고 있어서 억울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기섭 기자 :

내무부 장관 표창을 주기 위해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 심사위원회의 선발 기준이 서로 달라서 탈락한 운전자들이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찰국은 지난 15일 실시된 선발 심사에서 245명의 신청자 가운데 185명을 선발하고 60명을 탈락시켰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향토 예비군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락됐습니다.


심지어 10년 9개월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오다 지난해 6월 과적차량으로 단 1차례 적발돼 벌금을 물었던 화물차 운전자도 선발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강공원 (화물 자동차 운전자) :

작년에도 이런 게 적용이 안됐다가 금년에 와서 이런 불이익을 적용을 준다는 것, 경기도만 이게 정말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하고, 법을 어떻게 믿고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홍기섭 기자 :

문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제외되지만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는 선발기준의 단서조항이 각 시도별로 또는 해마다 원칙 없이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화물차와 버스, 택시 사업조합 대표 등을 고루 참석시키고 일관된 선발기준을 정해서 보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