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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 자체로도 논쟁적인 주제지만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회 권한을 강화시킨 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책까지 갖고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들어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회가 자꾸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에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게 보십니까?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마다 국회가 간섭을 하고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면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행정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마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굉장한 정책적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 결국 야당이 폭넓서 보면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걸 계속 연계하는 그런 부분 아니냐.

연장선 아니냐.

그런 부분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볼 때는 야당이 지금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계속 국회 입법과정에 있어서 애로를 만들어내는 데 시행령 문제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면 일 못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충분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 ▼

왜냐하면 국회와 행정부가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헌법에 보면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죠?

-재의 요구라고.

우리는 거부권이라고 얘기하죠?공식용어로는 재의요구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2가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이 유효한 거죠.

-3분의 2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보다는 국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를 하게 되면 법률에서 확정돼버립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재의를 못하면 그런 전체적 과반수와 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률안이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절차대로 하자?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행정부와 국회가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킬 게 아니라 그런 사건,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이.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야 대표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된다.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을 만들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당과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라는 발언했는데요.

어떤 의중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이 일리가 있다, 대통령의 그런 언급이.

▼ 김무성 대표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 ▼

일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와대 의견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원내대표와 대표의 뜻이 다른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걸 회피해 왔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인 거죠.

개헌 얘기도 납작 엎드려서 얘기해 왔고.

그런 걸 보면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뜻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뜻을 받아서 재의, 다시 재론하겠다, 국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김무성 대표가 중간에 끼어서 낀무성이다, 시중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한 발언이겠죠.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이 하여튼 이 사태를 몰고 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법 98조의 2의 3항이 문제인데요.

개정 전에는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통보할 수 있고요, 내용을.

그런데 개정 후에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장에게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내용은 통보가 수정, 변경 요구로 바뀐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처리부터도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해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걸 봐도 이 법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한데 처리가 뭐냐.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반드시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위헌적인 거죠.

그러나 처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헌적인 소지는 줄어드는 거지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여당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헌소지가 커지는 거죠.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강제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입법부인 국회하고 행정부, 사법부간에 삼권분립 얘기도 나오고 얘기가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어떤 법률을 정하고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큼의 령에 넘기냐.

법은 국회의원들이 관여하는 거고 시행령은 의원들이 사실상 관여를 못해 왔다던 건데 얼마큼을 넘기는 거냐.

이것도 아주 논쟁적인 부분이라면서요.

-물론 사실 몇 퍼센트까지 구체적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헌법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75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리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에 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지금 세월호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조항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 게 세월호법,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에 조사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대통령령에.

▼세월호 시행령과 국회법 개정안▼

이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사항 아닙니까?그런데 그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을 보니까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 2항에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임해버렸군요.

이 법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백주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법을 이렇게 만드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주임이다시피 하니까.

만약 조사권한을 가진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다면 그 취지를 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인력,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인력은 민간인으로 보한다 하는 규정을 뒀으면 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뒀으면 분란의 소지가 없었다 이겁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의 취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 이건데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대충 이렇게 백주임 하다시피 하니까 비대해지고 시행령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헌법 위헌의 소지는 없어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강제다, 강제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제다 그렇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위헌 여부죠.

왜냐하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 재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삼권분립인데 국회가 요구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재량은 행정부가 재량으로 둔다 이러면 문제는 사실 적어지는 거죠.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위헌소지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는 사실 강제성 때문에 있는 건데요.

그럼 강제성이 없다면 그런 악용될 우려도 적다고 보십니까?

▼ 정치적 악용 우려는? ▼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행정부가 국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취지를, 그 요구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재량이다 이렇게 한다면 위헌소지는 적어지지만 그런 법을 만드나 마나 한 거죠, 사실은.

처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것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한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보면 재의 요구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에서 법률로써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양쪽 다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여튼 당청간의 문제가 아까 김무성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파열음이 좀 커질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임기가 말기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여당으로서의 임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고 또 국회를 가능하면 파열음 없이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신이 의회주의자고 앞으로 어떤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그런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야당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국화법 때문이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이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요지는 뭐냐.

쟁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만 무제한 토론하라는 겁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고 그 무제한 토론을 그만두게 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중지시키려면 재적 5분의 3 요구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 한번도 발동이 안 됐었거든요.

무제한 토론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쟁점이 있는 사항 같으면 국회의원들 300명 둬서 뭐합니까?만들지 말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판 끝장토론을 하라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