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펀드 투자 사전신고 면제_경제적인 해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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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2천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개정한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달러 이하 규모로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때 신고의무가 없어지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펀드 투자 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증액 투자 없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에 뒤따르는 지분율 변동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됩니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 일상적 영업활동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또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4∼1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다음 달 금융위 의결로 고시 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