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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벽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생활 경제 소식,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려면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외벽의 신축 뿐 아니라 증설이나 해체 때에도 어떤 마감재를 쓰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의 경우, 화재시에 대비해 반드시 불연성이나 난연성 자재류를 써야하는데, 증축 또는 개조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개설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220건 중 60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집행한 경우 등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아파트 시설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한 뒤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아파트 1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 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어업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